title: "면세사업자 과세 겸업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"
description: "면세 물품과 과세 물품을 동시에 판매해 과세 겸업을 하게된다면,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요?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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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meta name="keywords" content="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, 과세 겸업, 면세 과세, 사업자등록 신청, 스타트업 회계, 스타트업 재무, 회계, 세무, 회계세무" /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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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과세 물품을 판매하는 때가 생기는데요. 이 때, 면세 물품과 과세 물품을 동시에 판매해 과세 겸업을 하게된다면,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요?
정답은 다시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.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땐,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하나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. 방문할 땐 대표자 신분증과 신청서를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면 되지만, 세무서에 방문하기 전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괜히, 헛걸음을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!
두 번째는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으로 방문없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는데요. 오늘은 홈택스에서 면세사업자의 과세 겸업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①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) 사이트에 들어가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.
② 공동 · 금융 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.
③ [신청/제출] 카테고리에 들어가 [사업자등록 신청/정정 등] 을 눌러주세요.